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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89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