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비전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삭제 <2025. 6. 16.>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복무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