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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0886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 산하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청원 처리의 원칙

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청원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5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외부위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1명
3. 이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1명
③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④ 내부위원은 자치행정,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을 생략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