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 산하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청원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5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외부위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1명
3. 이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1명
③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④ 내부위원은 자치행정,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을 생략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