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된 치유센터, 테마숲,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룡리 산84-2, 산84-52 일원에 조성한 장수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치유의 숲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ㆍ오손(汚損)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표 1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5.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6. 산림휴양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및 관광지 당일 이용자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