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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88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된 치유센터, 테마숲,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룡리 산84-2, 산84-52 일원에 조성한 장수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치유의 숲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

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ㆍ오손(汚損)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

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표 1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5.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6. 산림휴양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및 관광지 당일 이용자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0조

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

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