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2. 강경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양지추모원 관리 및 운영사업
4. 쓰레기봉투 판매 관리 및 운영사업
5. 양촌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
6. 논산시청 공영주차타워 관리 및 운영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 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논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