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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87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원동”: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융복합공간) 및 청소년체험관, 기획전시실 등 전체를 말한다.
2.“연수동”: 유교문화관련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연수 참가자들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3.“관리동”: 연수생 안내ㆍ지원업무 및 한옥시설관리, 식당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진흥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진흥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ㆍ활용 및 전시ㆍ홍보
3. 유교문화 교육ㆍ연수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ㆍ외 교육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ㆍ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 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리·운영 시간

① 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시장은 유교 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에 문화원동 및 연수동 등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유교문화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교문화 전문기관 등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진흥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