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2. 사용자위원: 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시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① 사용자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및 선임 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근로자대표, 시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새올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