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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7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