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카페”란「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① 장애인 카페는 논산시청(이하“시청”이라 한다)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장애인 카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카페 운영 : 커피, 음료 등 판매
2. 홍보전시관 운영 : 관내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ㆍ홍보 및 판매
3.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장애인 카페의 수익금은 장애인 카페의 운영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카페 종사자는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는 관내 거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재「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인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ㆍ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장애인 카페의 종사자 보수 등 카페에 관한 지출은 수익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카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카페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