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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086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부대가 집중되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비”란 부평구, 부천시, 「00부대 현대화사업(B지역)」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가 합의한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평구에 지급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부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민지원사업비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 설치사업
2. 지역환경개선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제6조

대상사업의 결정

구청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6조의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군부대 주변지역 동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군부대 주변지역 동장 <신설 2024. 7. 15.> 3. 기금출납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제2호에서 이동 <2024. 7. 15.>] 4. 분임기금출납원: 군부대 주변지역 동 회계업무 담당 <신설 2024. 7.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동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