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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86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민관협치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③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기획ㆍ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제안ㆍ결정ㆍ실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최대한 정책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수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구민
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이내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5. 협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다만, 재난, 전염병 등으로 국가비상상태인 경우 회의를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협치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협치 모니터링 사업
2. 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구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구민참여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분야(주민차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공표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이행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백서 등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