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구청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2.>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5.2.>
① 공개대상기관(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②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①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25, 2022.5.2.>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25, 2018.4.30, 2022.5.2.>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구 보: 미디어홍보실 <개정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5.2.>
2. 인 터 넷: 미디어홍보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2.5.2.>
3. 인 쇄 물: 공표부서 <개정 2022.5.2.>
4. 지역신문: 공표부서 <개정 2022.5.2.>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청구량이 많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 ㆍ 시청에 의한 공개형태: 1건 1회 50매 이상 <개정 2022.5.2.>
2. 제1호를 제외한 공개형태: 30매 이상 <전문신설 2012.06.25, 2022.5.2.>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 2013.8.14, 2014.12.31,2019.7.8, 2022.5.2.>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를 요청한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