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본사 또는 생산ㆍ판매시설)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라. 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계획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등의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제8조에 따른 우선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