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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5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5-02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이하 "구민교육"이라 한다)이란 구민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모 및 보호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등
5.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교육의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구민교육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교육 내용

구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교육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구민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은 구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대상이 구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참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 산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