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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84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 용도 건물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생협력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2. 상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청년 창업자 등을 위한 우선 공급
3. 창업지원시설 등을 위한 공간
4. 주변 상권과 상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화된 업종 선정

제4조

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가내몰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장
7.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생상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대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생상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
2.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단체 대표 및 주민
5.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활성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상생상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⑧ 그 밖에 상생상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