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계획 개선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