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금정구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희망교육”이란 금정구 관내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10.31.>
6. “희망교육지구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금정구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하 “동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ㆍ관ㆍ학 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0.31.>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희망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구청장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희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성화
2.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4. 학생의 교육체험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5.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6.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31.>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망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목 수정 2023.10.31.]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희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관련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교육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희망교육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 참여자 <개정 2023.10.31.> 2. 희망교육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및 당첨자 <개정 2023.10.31.> [제목 수정 2023.10.31.]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희망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1. 희망교육 사업 총괄 <개정 2023.10.31.> 2. 희망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10.31.> 3. 교육자원 발굴 및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사업 4.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마을교육공동체 포함)등과 희망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10.31.> 5. 희망교육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개정 2023.10.31.> 6. 그 밖에 희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31.>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목 수정 2023.10.31.]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3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 한다.
1. 희망교육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31.>
2. 희망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31.>
3. 희망교육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31.>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망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31.>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금정구와 동래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10.31.>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금정구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다. 금정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정구 희망교육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31.>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정구와 동래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31.>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ㆍ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희망교육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개정 2023.10.31.>
6. 희망교육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자문 <개정 2023.10.31.>
7. 그 밖의 희망교육 사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0.31.>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금정구와 동래교육지원청 희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위촉직 위원은 금정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관련 전문가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정구 희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구청장은 희망교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