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