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①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