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뫼 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ㆍ고시 된 창원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감농업유산을 말한다.
2. “독뫼 감농업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독뫼 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인 독뫼 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해야 하며, 창원시민과 보전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독뫼 감농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독뫼 감농업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독뫼 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독뫼 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3. 독뫼 감농업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독뫼 감농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독뫼 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유산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뫼 감농업의 마케팅, 판매 촉진, 인력 운영, 공동경작단 운영 관리, 영농기술 전수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2. 독뫼 감농업 재배, 저장, 보급 활동 지원 : 품질 향상, 재배 농업인 교육,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관리, 농법 개발 보급
3. 독뫼 감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ㆍ판매 지원 및 소비 촉진
4. 농업유산 홍보, 체험, 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
5. 국가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경관 조성
6. 독뫼 감농업 보전ㆍ관리 지원
7. 농업유산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개발 지원
8. 세계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
9. 독뫼 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10. 독뫼 감농업 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ㆍ시범 지구의 지정 관리
11.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독뫼 감농업 보전ㆍ관리 및 생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ㆍ홍보 등
2. 농업유산 발전 방향 제시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자문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방면의 계층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업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유산 지역 주민대표
4. 농업ㆍ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ㆍ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