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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82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동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 창동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ㆍ창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아트센터
2. 교육장
3. 체험장
4. 전시장
5. 아고라광장 및 그 밖의 공유공간

제4조

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2. 시민을 위한 문화ㆍ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ㆍ예술 행사 및 전시, 교육 활동
4.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
5.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 입주작가와의 교류전 <신설 2026. 5. 15.>
6. 그 밖에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제5조

입주작가 선정

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입주작가 지원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2.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