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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8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꿈의 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창원시 꿈의 예술단(이하 “꿈의 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

구성

① 꿈의 예술단은 단장, 예술감독,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② 꿈의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③ 재단은 구별 인구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④ 꿈의 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제4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9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18세까지로 한다.

제5조

단원의 선발 등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단원의 60%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을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꿈의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월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7조

구성원의 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지원

① 창원시장은 꿈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원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원활한 꿈의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9조

시설의 이용

꿈의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 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의2

자원봉사자

재단은 원활한 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0조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