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는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이하 “문예마루”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3.31.>
② 문예마루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192(행암동)에 둔다. <개정 2023.3.31.>
문예마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실
2. 열린창작공간
3. 그 밖의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3.3.31.]
시장은 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문예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문예마루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진
2. 입주작가의 문화예술창작(이하 “창작”이라 한다) 지원
3. 창원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4.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 제공
5.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6.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4. 7. 15.>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문예마루의 시설 중 열린창작공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7. 15.>
① 문예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의 5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3.31.>
1. 전액 반환
가. 사용일의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문예마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일의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5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열린창작공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3.31.>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다. 문예마루와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2. 일부 감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문예마루의 창작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3. 3. 31.>
②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1. 문예마루의 기능에 맞게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2. 시장이 창작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입주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7. 15.>
⑤ 선정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5.>
⑥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4. 7. 15.>
⑦ 선정된 입주작가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①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1. 창작지원(단기간): 최대 3개월
2. 집중지원(장기간): 최대 6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간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작가는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본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문예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3.31.>
1. 문예마루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3.31.>
3.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예마루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문예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