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창원시 지방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4.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