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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22082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실비의 지급기준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창원시 지방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4.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