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1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창원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위원명단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창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①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