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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1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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