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