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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81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증평군 농수산업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증평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증평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각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심의 및 결정
2.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과 부분과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 부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과장이 된다.

제15조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주민의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물류, 전처리, 가공시설 등
2. 지역먹거리 판매 시설
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위한 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업ㆍ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군,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로컬푸드 인증제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가공업자의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준, 신청 절차, 인증 및 인증 취소 등 인증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