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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1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ㆍ대여 상담 및 신청ㆍ접수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센터는 시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40만원 이내
3.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④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인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리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지원신청 및 결정, 수리의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수리비 지원 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