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군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생산ㆍ가공하여 로컬푸드를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단위 개념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 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로컬푸드 업무 관련 국실과소장
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참여 주체
4. 그 밖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운영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매장 운영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군수에게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직매장 위탁관리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한다.
①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매출명세서로 판매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직매장의 연간결산은 당해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운영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은 출하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가공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그 밖의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상품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판매자에게 정산한다.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로컬푸드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행사 진행비
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제작 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