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신활력 플러스사업 총괄
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신활력 플러스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단체장과 추진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2.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4.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①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영양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양군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