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청송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우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