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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0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행정동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① 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동우회는 청송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