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을 위한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을 위한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란 인간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재미와 만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공공놀이공간”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하 “실내놀이공간”이라 한다)과 공원 및 공공용지 등 공공의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실외놀이공간을 말한다.
3. “아동 놀이활동가”(이하 “놀이활동가”라 한다)란 공공놀이공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아동 놀이공간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한다)란 공공놀이공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놀이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놀이공간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놀이공간 조성 목표 및 방향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공공놀이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놀이공간을 통해 아동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공공놀이공간은 아동과 시민이 함께 만든다.
3. 공공놀이공간은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①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확보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한 공공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2. 공공놀이공간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③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전문가,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놀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공놀이공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놀이공간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공공놀이공간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공공놀이공간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놀이공간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총괄기획가는 영주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총괄기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에서 아동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영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실내놀이공간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내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① 실내놀이공간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실내놀이공간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영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실내놀이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