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은 시장이 설치하고 보안등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전기사업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보안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ㆍ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지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가로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보안등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한다.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이나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이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시장이나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