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무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무안군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제외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