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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0793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2-03-24공포 2022-03-24공포번호 20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무안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무안군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무안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무안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