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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9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료전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사업 및 운영
7.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련 사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7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