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9.>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9.>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6. 19.>
① 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19.>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6. 6. 19.>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신설 2026. 6. 19.>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와,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정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19.>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6. 19.>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