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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자치법규 222078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9.>

제2조

적용범위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6. 19.>

제3조

전결사항

① 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19.>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6. 6. 19.>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신설 2026. 6. 19.>

제3조의2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와,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정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19.>

제4조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6. 19.>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5조

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