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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8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2026.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지원 방법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과장, 위생안전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
1. 남원시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7. 9.>

제16조

준용규정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