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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78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 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운영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교육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