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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8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