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