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