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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077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파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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