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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6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산ㆍ유통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6.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ㆍ판매 되는 것을 말한다.
7.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시 이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8.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상품, 교육 서비스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자연 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생산방법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 및 안전성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 확대 방안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의 마련
3.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③ 제4조의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은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ㆍ시설 등
4.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군부대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기관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설정
2.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3.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4.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등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공공급식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8. 그 밖에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관 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관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3. 배달을 통한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방법
②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 지역농산물과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한다.

제7조

기관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시장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 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기준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 경비의 총 소요 경비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등 급식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을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학교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청구

① 공공급식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시민 등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에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

시장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과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지역농산물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인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파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업의 도농상생 교류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업무
4.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업무
5.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협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의 장이 제7조 및 제10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