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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76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