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협력을 위한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협력을 위한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파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우회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