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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6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분야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