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각종 문화적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충분히 향유하며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교육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2. 여행ㆍ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4. 문화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5.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기반 확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