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알리고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시장 및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