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