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075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탐지장비 대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등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